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구분 | 자격기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가. 매립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나. 소각시설(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 ○ 폐기물처리기사…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