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계획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목표ㆍ과목ㆍ기간교육과정별로교육수요조사교재편찬계획포함되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 방향
2.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교재편찬계획
7.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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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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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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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