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제51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 방향
2.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교재편찬계획
7.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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