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1, 2025.10.1>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1>
③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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