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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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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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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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6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 2. 6가크롬 또는 그 화합물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5. 납 또는 그 화합물 6. 시안화물 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6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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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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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3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제64조 · 전산자료의 제공제66조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7조 · 폐기물처리 신고제67조의2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68조 ·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지금 보는 조문
제68조의2 ·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제68조의3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68조의4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제6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제69조의2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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