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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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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법 제4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8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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