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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4조 ·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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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조시설의 소재지
2.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상호
2.대표자
3.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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