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2016.1.21, 2020.5.27, 2022.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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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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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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