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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9의2조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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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사용종료 검사
2.폐쇄 검사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제2호만 해당한다)과 같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종료ㆍ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중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1.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3.사후관리계획서(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4.종전에 받은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며, 사후관리 정기검사의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50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1, 2016.4.28, 2017.10.19, 2025.10.1>
1.최초 정기검사: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2회 이후의 정기검사: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0.11.27>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11.27>
제2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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