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①법 제1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14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
2.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저감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3.폐기물의 종류와 오염물질의 양,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변화 모니터링의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을 정할 것
②법 제13조의4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량 조사ㆍ평가 및 기준 설정
2.재활용 제품의 환경 위해성 예방ㆍ저감 방안
3.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 및 오염 방지 방안
4.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