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25.10.1>
1.삭제<2011.9.27>
2.삭제<20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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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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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제8조 ·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제9조 ·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제11조 ·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2조 ·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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