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①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사업장 소재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②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