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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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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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