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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 자료 제출 협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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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배출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6.7.21>

1.소속 기술요원 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명단
2.교육이수자의 실태
3.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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