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4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공공서비스목록중앙행정기관등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제14의4조등록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제13조 · 전자적 고지ㆍ통지제14조 ·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제14의2조 ·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제14의3조 ·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4의4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의5조 ·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제15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제15의2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제16조 ·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제17조 ·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