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5조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공공서비스제공대상자목록지방자치단체이내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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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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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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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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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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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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