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기술전자정부서비스사업인공지능지능형활용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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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음성인식
3.영상인식
4.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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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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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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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제15의2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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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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