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음성인식
3.영상인식
4.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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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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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제14조의3 ·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제14조의4 · 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제14조의5 · 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제15조 ·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15조의2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제17조 · 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제18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제19조 ·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20조 ·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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