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기술전자정부서비스사업인공지능지능형활용할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2.음성인식
3.영상인식
4.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2.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3.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4.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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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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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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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