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2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국가기준데이터행정안전부장관해제국가기준데이터로행정기관등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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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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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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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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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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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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