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조의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한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