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3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국가기준데이터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제공행정안전부장관요청기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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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②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하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준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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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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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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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기준데이터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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