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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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립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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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3년마다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립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지침을 수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폐기 등의 사유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ㆍ자문 지원
2.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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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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