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3조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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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특성 및 중요도
2.정보시스템의 사용자의 수
3.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다른 정보시스템의 수
4.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목표 수준
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점검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등 각종 대책에 관한 사항
4.정보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재해복구 등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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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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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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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