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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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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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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