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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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06조의2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0조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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