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3조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2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의3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15조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15조의2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15조의3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4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조의5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