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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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35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37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8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139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40조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40조의2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40조의3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