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의2조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축사용 부동산
3.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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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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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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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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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