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의2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