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5조의2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5조의3 ·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제36조 ·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