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의3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의료사업의료외사업부동산대해서직접감염병전문병원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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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1.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삭제 <2021.12.28>
3.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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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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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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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