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5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방세법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부동산취득세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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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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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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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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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