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사후관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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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제109조에 따라 전산 출력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관리대상자를 감면의 성격에 따라 아래의 감면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감면요건의 검토만으로 관리가 종결되는 감면
2.감면요건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감면
3.사후관리만 실시하여야 할 감면
제1항제1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만 검토하고 관리를 종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1.부당감면 혐의에 대한 전산 검색사항
2.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의 적정 여부
3.추계결정시 감면배제대상 여부
4.기타 법정 감면요건의 일치 여부
제1항제2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의 일치여부와 사후 법적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제1항제3호의 감면에 대해서는 사후 법적 의무 이행 여부만을 검토한 후 관리종결 또는 계속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사후관리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등 법령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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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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