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1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4조에 따라 해명요구를 한 경우 해명요구 처리 진행상황 및 문제점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면요건 검토를 종결하고 사후 관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타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사실을 전산 또는 수동으로 통보받은 감면자료는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법인과 사후관리 결과 계속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법인은 법인별로 관리하여 법인세조사 및 다음의 정기 또는 수시 사후관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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