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39조 (세무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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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에 나타난 사후관리 위반금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출연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요인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통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출받은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에 나타난 사후관리 위반금액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고, 출연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고지요인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자료통보를 한다.
세무확인 대상법인이 세무확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해당 법인에 대한 서면심리를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사후관리요건 위반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세무확인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한다. 이 경우 상속세 자료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이 제출한 세무확인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서면심리 등 사후관리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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