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60조 (서면심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0조(서면심리 방법) 공익법인의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여부 등은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제보고서ㆍ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ㆍ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ㆍ공시서류ㆍ법인세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분석ㆍ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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