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0조 (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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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등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등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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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등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등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추천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추천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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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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