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1조 (지정추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등이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천신청한 경우 같은 호 바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지정추천 대상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등에 대해서는 추천 대상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익법인 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제2항에 따라 입력한 공익법인 등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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