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3조 (명칭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명칭변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의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명칭변경 명단 및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5개 펼치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