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73조 (명칭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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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명칭변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의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전산에 입력한 명칭변경 명단 및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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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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