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8조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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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단체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공익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공익단체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공익단체가 소득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보완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단체의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법인세과장 또는 소득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단체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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