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3조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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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중간예납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중간예납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보화센터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를 전산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해당코드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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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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