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95조 (결정 및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5조(결정 및 경정) 세무서장(세원관리 분야 과장)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ㆍ보험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며,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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