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6-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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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에 따라 제출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전산에 접수입력하고 법인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기재함)은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6에 따라 제출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 또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전산에 접수입력하고 법인세과장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법인세과장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상의 적용범위, 적용받고자하는 사업연도 등 기재사항과 포기신청서상의 적용기한 등을 검토한 후 신청내용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적용 또는 포기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적용 및 포기신청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총괄담당자는 처리가 완료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편철ㆍ관리하도록 한다.
그 밖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접수 및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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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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