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98조 (서면분석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인의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 서면분석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서면분석 미결법인(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법인의 선정사유, 분석 중인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법인의 서면분석 관할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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