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보안담당관 등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이 교체되는 때에는 소관업무를 서면으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밀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 암호자재(상세제원 제외) 및 암호자재취급인가자 현황3. 보호지역 현황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5. 보안업무 관련규정6. 그 밖에 보안업무 관련사항
③분임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비밀 문서 및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교체 된 때에는 병무청 보안담당관에게 인수인계서 등 결과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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