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 (청사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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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자체방호계획 수립과 방호대 편성2.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구성3.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4. 비상반출 우선순위 결정5. 소화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6. 그 밖에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77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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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사방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자체방호계획 수립과 방호대 편성2.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구성3. 직원 비상연락망 구성4. 비상반출 우선순위 결정5. 소화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6. 그 밖에 시설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7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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