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97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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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보안교육제86조 ·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제87조 ·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관리제88조 · 연구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제89조 ·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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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