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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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7.>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 또는 비밀취급 인가자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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