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의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범위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7.>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이하 "비인가자"라 한다) 또는 비밀취급 인가자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가 비밀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업무상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