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취급인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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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 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 상 해당 등급의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임시 직원에게는 비밀취급 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에 부득이 비밀을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되, 보안상 중요한 업무는 이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③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④제23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27.>
⑤비밀취급을 인가함에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 취급기간 또는 취급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삭제 <2023.6.2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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