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공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비밀의 원본은 반드시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비밀제목의 표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④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관련 없는 사람의 접근 및 출입자 통제2. 비밀생산에 사용된 각종 초안지, 파지 등의 파기3.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비밀생산 시 등록된 저장매체 또는 보안USB의 사용ㆍ파기 및 저장자료의 관리ㆍ삭제4. 그 밖에 필요한 보안조치
⑤비밀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 하단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표시(예 : 3-1, 3-2, 3-3)하여야 하며, 붙임 문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면 표시를 한다. <개정 2023.6.27.>[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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