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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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본과 사본에 서로 다른 예고문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의 보호기간을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원본의 보호기간에 앞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본과 사본에 서로 다른 예고문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사본의 보호기간을 원본의 보호기간보다 길게 설정하거나 원본의 보호기간에 앞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5.28.><img id="152713213"></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기간으로 정해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개정 2023.6.27.>[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3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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