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면직 또는 전보(타 부처 또는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1.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비밀취급의 필요가 없을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법령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3.6.27., 2024.10.30.>3. 심신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4. 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삭제 <2023.6.27.>[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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