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비밀보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2023.12.29.>
제1항의 비밀보관 "정" 책임자 이외에 Ⅱ급비밀 취급인가자로 "부"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선임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밀취급담당자는 Ⅱ급비밀 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과 비밀관리기록부 비치 및 기록유지2.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파기 및 이관에 관한 사항3.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비밀열람기록전 기록유지 및 보관에 관한 사항6. 비밀문건 발간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비밀보관 전반에 관한 사항
비밀취급담당자(보안실무자)는 8급 이상 공무원(시보 중인 자 및 한시임기제는 제외한다)으로 지정하되 보직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개정 2025.5.28.>
비밀보관책임자 및 비밀취급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비밀 건별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을 인계ㆍ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줄의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비밀취급담당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1. 현재 비밀등급별 소유건수2. 인계인수 일자3. 인계자ㆍ인수자 직급, 성명, 서명4. 보안담당관(비밀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 서명[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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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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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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