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비밀보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가 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보직과 동시에 해당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7., 2023.12.29.>
②제1항의 비밀보관 "정" 책임자 이외에 Ⅱ급비밀 취급인가자로 "부"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부서의 선임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비밀취급담당자는 Ⅱ급비밀 취급인가자 중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비밀보관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과 비밀관리기록부 비치 및 기록유지2. 비밀의 보관, 반출, 대출, 파기 및 이관에 관한 사항3. 비밀의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에 관한 사항5. 비밀열람기록전 기록유지 및 보관에 관한 사항6. 비밀문건 발간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비밀보관 전반에 관한 사항
④비밀취급담당자(보안실무자)는 8급 이상 공무원(시보 중인 자 및 한시임기제는 제외한다)으로 지정하되 보직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개정 2025.5.28.>
⑤비밀보관책임자 및 비밀취급담당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비밀 건별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을 인계ㆍ인수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된 줄의 아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비밀취급담당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7.>1. 현재 비밀등급별 소유건수2. 인계인수 일자3. 인계자ㆍ인수자 직급, 성명, 서명4. 보안담당관(비밀보관책임자)의 직급, 성명, 서명[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5조로 이동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