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조문 원문

국회자료 제공창구를 병무청은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자료 제출 시에는 엄격한 보안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외홍보, 공표자료는 병무청은 대변인실, 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제공하고 기밀사항 또는 미결정 정책사항에 대한 노ㆍ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27.>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출하고 자료 요청자가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한 비밀의 제출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필요한 최소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제3항에 따라 비밀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공하는 부서에서는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제94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1조로 이동 <2023.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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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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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