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보호지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을 설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99"></img>
②보호지역 표시판의 규격은 해당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할 수 있으며,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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