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 (보호지역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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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을 설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을 설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52713299"></img>
②보호지역 표시판의 규격은 해당시설에 적합한 크기로 할 수 있으며,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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